안산 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안산 시민단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입력 2015-04-03 21:27
수정 2015-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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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지역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문제를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안산시 단원구 문화광장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종자인 단원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는 “딸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4일 유족들과 함께 희생자 영정을 들고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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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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