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소송 절차 없이 보상금 7000만원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 3명 중 2명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6997만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2015-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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