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기자회견’ 전교조 간부·교사 고발

경남도 ‘무상급식 기자회견’ 전교조 간부·교사 고발

입력 2015-04-02 15:35
수정 2015-04-02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전교조 “생트집 잡으려는 것”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가 고발한 사람은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간부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은 1일 오전 10시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교사 1천146명 명의로 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확정 등을 비난하고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도는 주장했다.

교사의 권익과 이익 등 전교조 활동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도 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옥외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실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경남도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생트집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내용을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인 급식을 갖고 대권 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도지사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홍 지사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하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