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베 기자
KBS 일베 기자
KBS가 ‘일베 기자’의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KBS 측은 1일 “수습사원의 임용 취소는 사규나 현행법에 저촉돼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수습과정에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됐을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문제의 수습 사원의 경우 평가 경과는 사규에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KBS는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채용과 수습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KBS는 이날 ‘일베 수습기자’를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에 발령했다.
이 일베 기자는 지난 1월 KBS 공채 42기로 입사했으며 입사 전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활동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KBS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경영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 등 11개 직능단체가 지난달 30일 해당 기자의 임용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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