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 활동”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 활동”

입력 2015-03-30 17:09
수정 2015-03-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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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기간을 해방 직후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오대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은 31일 열리는 제310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해방 이후 국민의회의 성립과 활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연구원은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해방공간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면서도 치열하게 정치활동을 펼쳤고 마침내 대의기구인 ‘국민의회’를 조직한 점에 주목했다.

국민의회는 1919년 상하이에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과 1946년 성립한 비상국민회의의 법 통과 직능을 계승해 1947년 2월 구성됐다.

오 연구원은 “국민의회는 임시 선거법과 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통일적이고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익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의 한 관계자는 “오 연구원의 논문은 임시정부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완결지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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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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