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애환] “경비원은 간·쓸개 빼 주고 일하는 머슴이야… 인권 따윈 없어”
“계약 기간은 아무 소용 없어요. 6개월 단위로 (계약)했건 1년 단위로 했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당장 오늘 해고될 수도 있어요. 자르는 건 ‘갑(甲)’의 마음이니까요.”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남구 A아파트 경비원 김광호(66·가명)씨는 인터뷰 내내 주위를 살폈다.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혹시라도 입주민 눈에 띌까 봐 노심초사했다. 김씨에게 ‘갑’은 좁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회사, 넓게는 용역회사와 계약한 입주자대표회의다. 아파트 경비원 3년차인 김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경비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중소기업에 다니던 그는 2002년 회사를 덜컥 관뒀다. 당시 뜨거웠던 부동산 경기를 틈타 건설시행사를 차려 개인사업을 시작한 것. 그러나 소규모 업체였던 탓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오기란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시장도 갈수록 위축됐고, 김씨는 결국 2012년 회사문을 닫았다. 사업 실패에 따른 10억원 상당의 빚이 그의 숨통을 죄어 왔다.
당장 돈벌이가 필요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탓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원은 생존을 위해 김씨가 잡아야 했던 지푸라기였다. 김씨는 주말 구분 없이 격일로 일한다. 오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24시간 꼬박 일하고 나면 다음날 비번인 식이다. 순찰과 방범 등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 보관, 청소, 주차 관리와 각종 주민 민원 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경비원이 안 해도 되는 일이란 것은 없어요. 주민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지. ‘머슴’이나 다름없다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경비원 책임, 입주 세대에 누수 문제가 생겨도, 복도 천장에 설치된 전구가 나가도 (주민들이) 다 경비원 책임으로 돌린다니까….”
경비직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하다 보면 감기 걸려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몸이 불편해서 지나가는 이웃한테 인사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경비원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바로 시말서 쓰라고 해요. 사유서도 아닌 시말서를.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는 안 해 주죠. 회사에서 ‘산재 쓸 거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아파트는 올해 경비원 휴식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1시간 더 늘렸다. 고생하는 경비원을 위한 진정한 배려에서였을까. 하지만 김씨는 “어차피 하루에 15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준다고 해도 못 쉬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100% 적용으로 경비원 월급이 오를 처지가 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된다면 월급이 약 140만원(심야수당 포함)에서 170만원 정도로 오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비원 월급 인상에 따라 가구당 1만원가량 관리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식시간을 늘렸다. 결국 월급은 지난해보다 약 1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휴식시간은 늘었지만 정작 경비원들이 쉴 공간은 따로 없다. 3.3㎡(1평) 크기의 경비초소가 전부다. 그 안에 의자, 책상,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이 있어 다리 쭉 뻗기도 힘들다. 변기까지 설치돼 있다 보니 초소 안은 악취가 진동했다. 여름철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할지는 불 보듯 훤했다.
게다가 입주민들의 요구는 쉬는 시간에도 그칠 줄 모른다. “휴식시간에 어디 가지도 못해요. 잠깐이라도 초소를 비우면 ‘왜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냐’고 항의가 들어와요. 주차 문제 생기면 나가 봐야 하고, 누가 강아지 잃어버렸다 하면 또 나가 봐야 하고… 쉴 때도 일종의 ‘대기 근무’ 상태인 거지 뭐.” 김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방법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경비원에게 인권 따위는 없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이후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일부 입주민들의 상습적인 인격모독에 시달리는 경비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 후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민들 대다수는 우리를 ‘돈’으로만 봐요. ‘내 관리비로 월급 주는데 휴식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불만이냐’는 식인거죠. 경비원 잘하려면 참고 또 참아야 된다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 줘야 할 수 있어요. 나도 내년까지만 할 겁니다. 미련 없어요 이제….” 하지만 인터뷰가 끝난 뒤 김씨는 “기자 양반! 아파트 이름 꼭 빼 줘요”라고 신신당부하는 등 신원노출을 극도로 경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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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당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일정 비율(50%)만큼 임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 ‘시급(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야간근로시간(무급휴식시간 제외)×월 야간근로일수×50%’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게 된다.
2015-03-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