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핑장 안전점검·허가안받은 미등록 시설은 폐쇄캠핑장 안전시설 등록기준 강화토록 법개정 건의 추진
경기도 캠핑장의 85%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도내 민간 야영장 504곳 가운데 73곳만 등록이 가능한 시설이고, 나머지 431개소(85.5%)는 불법시설”이라고 밝혔다.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고 나서 일정시설을 갖춰야 시·군 등록이 가능하지만, 10곳 중 8곳이 미등록 불법시설이라는 얘기다.
나머지 도내 13개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은 등록이 완료됐고, 20개 공공기관 캠핑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캠핑장 사고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과 기동안전점검단 합동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537개 캠핑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폐쇄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캠핑장은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이달 말까지 캠핑장 운영자와 시설주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화재예방교육도 할 계획이다.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미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소화기뿐 아니라 단독경보형경보기 설치, 난연재 텐트 사용, 소화기함 분산설치 등 캠핑장 안전시설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는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만 적정하게 확보해 배치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는 또 캠핑장 관계인 3시간 안전교육 이수, 허가 없이 농지에 조성한 캠핑장이 현행법상 농지전용이 가능할 경우 복구의무 면제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야영장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자 올 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야영장업을 자동차 야영장업과 일반 야영장업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민간 캠핑장은 5월말까지 시·군에 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2월말 현재 4개 캠핑장이 등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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