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3일 부동산 사기로 직장동료에게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께 “집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뒤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직장동료인 이모(42)씨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에게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그동안 매달 이자도 10%씩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을 주지 않았고 집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1년 12월께 “집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뒤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직장동료인 이모(42)씨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에게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그동안 매달 이자도 10%씩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을 주지 않았고 집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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