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갈등만 조장…책임질 의원 없는 경기의회

중개수수료 갈등만 조장…책임질 의원 없는 경기의회

입력 2015-03-19 16:31
수정 2015-03-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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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 ‘꼼수’에 제안설명도 ‘나몰라라’

경기도의회가 19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며 2개월째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모습에 자질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현행 상한요율제에서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빚어졌다.

일부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해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제출됐는데 정 반대의 조례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중개사협회의 로비설이 이어졌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도는 부동의 의견을 내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양당 대표와 협의, 일단 조례안의 2월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1개월여간 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양쪽의 눈치를 보던 도의회는 지난 12일 결국 ‘꼼수’를 부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 등 4개 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한 뒤 다수표를 얻는 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

18일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는 투표함을 개함해 결과를 확인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19일 본회의 전에 결과가 알려질 경우 중개사협회나 소비자단체가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처리 과정은 더 가관이다.

본회의에서 수정안건을 제출하려면 의원 13명의 연서가 필요하고 통상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

양당 대표단(새정치민주연합 7명, 새누리당 6명)이 연서를 하며 나름대로 ‘용기’를 내 안건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제안설명은 생략됐다.

제안설명은 녹취돼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선뜻 나서려는 의원이 없었던 탓이다.

TV나 인터넷으로 지켜본 도민 뿐 아니라 본회의장을 찾은 방청객도 어떤 안을 표결하는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하는 꼼수도 모자라 본회의장에서 총대를 메는 단 1명의 도의원도 없다는데 자괴감을 느낀다”며 “도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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