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대타협으로 청년에 일자리 희망 줘야”

고용장관 “대타협으로 청년에 일자리 희망 줘야”

입력 2015-03-19 14:03
수정 2015-03-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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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이달 말까지 합의를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미래세대인 청년은 물론 전체 국민의 고용기회와 일자리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노동·경영계 대표, 고용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일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추진 현황을 비롯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15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날 보고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에는 건설근로자들이 기능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설현장 내 도제식 교육 도입, 공공 취업지원기관 설립 등 각종 지원제도 수립 방안 등이 담겼다.

산업안전 및 사회보험 등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불법 외국인력 활용 근절, 임금 보호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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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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