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장화식 “돈 받았지만 청탁없었다”

‘론스타 뒷돈’ 장화식 “돈 받았지만 청탁없었다”

입력 2015-03-17 12:16
수정 2015-03-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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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증인으로 채택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장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카드에서 정리해고된 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7년 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 활동하던 중 해고자로서 보상받아야 할 금전을 론스타 측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도한 비난과 형벌까지 받아야 하는지 큰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장씨에게 돌렸다.

유씨의 변호인은 “당시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을 위해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장화식에게 부정한 일을 청탁한 것이 아니다. 장화식의 협박적 행위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씨와 유씨는 모두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은 것이 당시 유씨 측 변호인들의 조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유회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합의를 원하는 유씨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씨 측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모두 변호인들의 조언과 적극적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며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들의 조언이어서 위법성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화식은 유회원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로부터 금원 수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전 비서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장씨와의 친분으로 양측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조 전 비서관 외에도 당시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이모, 전모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그에게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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