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입력 2015-03-17 07:20
수정 2015-03-17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는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지난 1월 말부터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공소 제기 후 구속된 시의원들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의회 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의원 1명당 의정활동비는 연 1천80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연 4천450만원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봉은 6천250만원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오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공소 제기돼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김 의원이 반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김 의원 쪽에서 연락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