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압수수색에 서울시 내심 불쾌 “과도한 조치”

서울시향 압수수색에 서울시 내심 불쾌 “과도한 조치”

입력 2015-03-12 15:11
수정 2015-03-1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과도한 조치”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박현정 전 시향 대표가 폭언, 성추행, 인사 전횡 등을 들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호소문의 배포자를 찾아 달라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시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표면적으로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혀 사전 예고가 없었던 데 대해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 점을 인정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기관 간의 문제로, 직전에라도 내용을 알려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이례적으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 전 대표는 수차례 대면 조사를 했지만 시향 직원들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실무적인 처지를 이해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에 출입하는 정보관도 있고, 시장실에 파견된 경감도 있는 관계에서 마치 서울시 전체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대하고 전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는 적어도 시향 측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시향 사무실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2명의 PC, 휴대전화, USB, 이메일 등을 압수했다.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