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27개 단협 조사 결과…40% 정리해고 때 노조 동의·협의
기업 4곳 중 1곳가량은 직원의 전근 등 배치전환 때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곳 중 3곳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 및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단체협약 내용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13년말 기준으로 유효한 단체협약 72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사측이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배치전환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81곳(24.9%)이고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는 248곳(34.1%)이었다.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사업장은 87곳(12.0%)이고, 이 중 가부 동수 때 부결토록 규정한 경우는 20곳(2.8%)으로 파악됐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때 노조 동의(합의)를 구하도록 한 경우는 125곳(17.2%), 협의는 164곳(22.6%)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등 기업변동 때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을 둔 사업장은 79곳(10.9%), 협의는 145곳(19.9%)이었다.
221곳(30.4%)은 정년퇴직자, 업무를 수행하다 죽거나 다친 직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등 단체협약으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우선 채용 규정을 둔 사업장은 201곳, 특별 채용을 명시한 사업장은 20곳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결정할 때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28곳(3.9%), 협의는 24곳(3.3%)이었다. 신규 채용 때 노조 동의(합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3곳(0.4%), 협의는 29곳(4.0%)으로 조사됐다.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온 숍 규정이 있는 경우는 219곳(30.1%)으로 복수노조 허용 전인 2009년의 46.1%에 비해 감소했다.
유일 교섭단체 규정은 342곳(47.0%)으로, 복수노조 도입 전인 2009년의 94.7%에 견줘 대폭 감소했다.
쟁의행위 종료 후 불이익 처분 금지규정을 정한 사업장은 372곳(51.0%)이고,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을 둔 경우는 3곳(0.4%)에 그쳤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174곳(23.9%)이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외에 통상수당(174곳, 9.0%), 고정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노사가 합의하는 임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제 규정을 둔 경우는 36곳(5.0%)이며 이 중 능력, 성과, 업적 등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사업장은 8곳(1.1%)이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한 경우는 86.4%(628곳)이고, 실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9.0%(214곳)이다.
단체협약에 정년을 정한 사업장은 591곳(72.0%)이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140곳(19.0%)이다.
취업규칙의 제·개정 때 노조의 참여규정이 있는 경우는 340곳(46.8%)이었다. 이 중 협의는 123곳(16.9%), 합의는 85곳(11.7%)이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유일교섭단체 규정, 유니온숍 규정 등이 대폭 감소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규정이 신설되는 등 복수노조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세습은 많은 청년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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