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선거 결과 1326명 당선됐는데…선거법 위반 762건 적발

전국조합장선거 결과 1326명 당선됐는데…선거법 위반 762건 적발

입력 2015-03-12 11:25
수정 2015-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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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11일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11일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제1회 전국동시종합장선거가 11일 치러진 가운데 선거결과 총 1326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11일 중앙선관위는 이번 동시선거에서는 3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보여 투표율이 8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축협 1115명과 수협 82명, 산림 129명 등 1326명의 조합장이 당선됐고, 이 가운데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 등 모두 204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실 명부와 금품 수수, 흑색선전 등이 여전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762건을 적발해 고발 149건, 수사 의뢰 44건, 경고 569건 등의 조치했다. 선관위는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291건, 고발 중 97건이 기부행위 등 돈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섰던 한 여성 출마 예정자는 지역 조합원 150여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돈을 주면 당선된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 행위가 성행한 이유는 조합장의 권한과 맞닿는다.

조합장은 조합의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 4년동안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선거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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