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받았다”…상사 음해한 경찰 정직 정당

“술 접대받았다”…상사 음해한 경찰 정직 정당

입력 2015-03-03 09:16
수정 2015-03-03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익명의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이듬해 7월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보냈다.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음식점 업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총경들을 접대하기도 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부의금을 내지 않은 동료에게 전화해 덕분에 상을 잘 치르게 됐다고 말해 억지로 부조를 하게 만들거나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경위는 이런 내용의 익명 투서를 자신의 부인을 시켜 팩스로 보냈고, 서울경찰청은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무고 사건으로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청은 정황상 A경위가 투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기명 투서이고, 이로 인해 B경감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하는 대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자신의 처가 투서를 팩스로 보낸 것은 맞지만 제3자에게 부탁을 받고 보냈을 뿐 자신이 투서를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의 비위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팩스로 그 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내부 결속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