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상습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아파트 주민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낮 12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청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이날부터 한달간 28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주변 상인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의 매일 관리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업무에 큰 지장을 줬다”며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월 1일 낮 12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청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이날부터 한달간 28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주변 상인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의 매일 관리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업무에 큰 지장을 줬다”며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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