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경비원 동원 확인

마사회,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경비원 동원 확인

입력 2015-02-27 15:00
수정 2015-02-27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 찬성 집회에 소속 경비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마사회와 직원 2명, 경비업체 A사와 A사 소속 경비원 8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모씨 등 A사 소속 경비원들은 지난해 7월 근무 중에 사복을 입고 화상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거나 경마장을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앞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회 용산지사 안전관리소장인 전모씨와 본사 용산TF단장인 김모씨, A사 소속 경비대장인 서모씨는 경비원들이 이처럼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로부터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동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비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마사회 용산지사와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다만 마사회 본사 차원의 지시 정황이나 관련 문건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는 상황에서 마사회가 불법행위까지 해가며 화상경마장 개장을 무리하게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화상경마장 이전 등을 포함해 개장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