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입력 2015-02-26 21:28
수정 2015-02-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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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왼쪽부터 서기석·안창호·이진성·이정미 재판관, 박한철 헌재 소장, 김이수·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공소 취소, 형 집행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방송인 탁재훈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씨에 의해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MBC 아나운서 김주하씨도 최근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헌재 결정으로 공소 취하가 예상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간 민사소송은 더 늘어나고 청구 금액도 더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형사적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진 것일뿐 부부간 성실의무·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탁재훈씨 등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배우 옥소리씨가 재심을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옥소리씨는 2008년 전 남편 박철이 자신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옥소리씨는 간통죄 폐지 여론을 선도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헌재가 5대 4로 간통죄 합헌을 유지하면서 그 해 12월 옥소리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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