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파트 주민이 술에 취해 경비원을 폭행,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61)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왜 고쳐지지 않았느냐고 따지며 B씨를 막무가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는 B씨에게 치료비 일부를 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61)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왜 고쳐지지 않았느냐고 따지며 B씨를 막무가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는 B씨에게 치료비 일부를 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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