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조합장 선거사범 14명 적발…벌써 혼탁 조짐

강원 조합장 선거사범 14명 적발…벌써 혼탁 조짐

입력 2015-02-25 12:20
수정 2015-02-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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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시간 출동태세 등 ‘3단계’ 단속 체제 돌입

내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 벌써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14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중 3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11명은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사전 선거운동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6건,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건 등이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10명, 산림조합 3명, 수협 1명 등이다.

횡성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A(59)씨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장 협의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됐다.

화천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인 B(69)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감·귤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집앞 현관 계단 등에 명함과 주류를 놓고 가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동해안 북부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C(66)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21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 이 중 4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15건은 경고 조치하고 2건은 수사기관에 넘겼다.

특히 24∼25일 이틀간에 걸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선거전은 한층 과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2월 26∼3월 10일)과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단속 체제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경찰은 167명의 수사 전담반 등을 투입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사이버상 불법 행위도 수시로 모니터할 방침이다.

허행일 지방청 수사 2계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선거운동 방법도 엄격히 제한되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품 살포 등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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