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6천687원…최저임금보다 1천107원↑

서울형 생활임금 6천687원…최저임금보다 1천107원↑

입력 2015-02-25 11:18
수정 2015-0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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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 시급을 6천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급 6천687원은 2015년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보다 1천107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은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다.

올해 1단계 적용 대상은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다.

향후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 1일 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전받는다.

시는 현행법 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라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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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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