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6천687원…최저임금보다 1천107원↑

서울형 생활임금 6천687원…최저임금보다 1천107원↑

입력 2015-02-25 11:18
수정 2015-02-25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 시급을 6천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급 6천687원은 2015년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보다 1천107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은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다.

올해 1단계 적용 대상은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다.

향후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 1일 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전받는다.

시는 현행법 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라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