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여주인 흉기로 위협해 금품 빼앗은 30대 영장

커피숍 여주인 흉기로 위협해 금품 빼앗은 30대 영장

입력 2015-02-23 07:26
수정 2015-02-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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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커피숍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박모(75·여)씨의 커피숍에서 박씨를 흉기로 위협, 끈으로 손을 묶고 2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손님인 척하며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박씨 외에 아무도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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