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황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의 허리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3심은 황씨가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전신을 촬영한 점을 고려, 그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의 허리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3심은 황씨가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전신을 촬영한 점을 고려, 그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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