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해고당했다” 공장에 불질러

“내부비리 고발…해고당했다” 공장에 불질러

입력 2015-02-20 21:05
수정 2015-02-20 2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진천경찰서는 20일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다녔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송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반도체 관련 금형을 만드는 진천군의 한 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에 설치된 컴퓨터와 현미경 등이 불에 타 1억5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이 공장 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방화범 검거에 나선 가운데 송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서 “2년 전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강제해고 당했고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해 억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가 자수했고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