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교조, “여교사 성추행 교장 파면했어야”

강원 전교조, “여교사 성추행 교장 파면했어야”

입력 2015-02-16 17:26
수정 2015-0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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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는 노래방과 관사에서 여교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교장의 징계 수위가 해임에 그친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6일 낸 성명에서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교장이 동료 교사를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하거나 먼저 숙소로 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두 교장의 만행은 성추행과 폭행이라는 측면에서 다르게 보이지만 지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두 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만행을 저지른 교장을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했다는 면에서는 환영하지만, 여교사를 성추행한 A 교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 교장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관사로 끌고 들어가 성적 접촉을 멈추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내렸다”며 “A 교장은 해임이 아니라 파면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직사회에서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징계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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