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정부기관 입찰가 조작… 태국 도주 1년여 만에 덜미
정부 온라인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900억원대 관급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일당 가운데 주범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1년 10개월 만에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로 홍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6월~2012년 10월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9)씨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 발주처의 재무관 PC와 입찰자인 건설사 관계자 PC 등에 악성코드를 심고 예비가격을 바꿔치기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919억 8600여만원 규모의 시설 공사 57건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가평군과 포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관리사무소 등 17개 기관이 피해를 당했다.
당시 나라장터에서는 발주처가 예비가격 15개를 제시하면 입찰자들이 2개씩 골라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 4개의 평균값이 낙찰 하한가로 결정됐고 하한가보다 높되 1원이라도 적게 써낸 업체가 낙찰받았다. 이 때문에 낙찰 하한가를 조작할 수 있는 홍씨 일당에게서 귀띔받은 건설업체는 손쉽게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홍씨 일당은 낙찰대금의 7% 안팎을 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받았다. 홍씨는 8억여원을 챙겼다. 검찰은 현재까지 홍씨를 비롯해 해커와 건설업자 등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