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하면 낙제점” 서울택시에 인증마크 붙인다

“승차거부하면 낙제점” 서울택시에 인증마크 붙인다

입력 2015-02-12 13:31
수정 2015-02-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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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면 반드시 오는 스마트폰 앱 택시 출시

지난해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됐지만 승차거부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인증제’라는 대책을 내놨다.

255개 법인택시회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A부터 AAA까지 우수회사를 인증,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알아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약하면 반드시 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택시도 다음 달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12일 발표했다. 모델 수립에는 택시 업체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언론인, 시의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6개월간 참여했다.

인증제는 경영평가, 승차거부 등 서비스 수준, 운송수입금의 합리적 배분 여부를 평가해 상위 10개사엔 업체당 8천만원, 차상위 40개사엔 2천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우수회사 차량이라도 민원 신고나 행정처분을 받은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인증마크를 붙이지 않는다.

시는 또 심야에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 의무운행시간(밤 12시∼오전 2시)을 부여해 5천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한다. 월별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로 운행하면 과징금 120만원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가 사업개선명령상 개인택시 정상운행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것은 택시업계 종사자의 책임도 있다”며 “의무 운행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없지 않지만 택시업은 면허 사업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이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객이 욕설 등을 녹취해 제출하면 행정처분하고 카드결제 관리비와 수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기업이 개발해 다음 달 출시될 오렌지앱·카카오택시·T맵택시 등 ‘앱 택시’ 3종도 소개했다.

택시기사가 해당 회사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시는 모든 앱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승객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올 하반기 ‘예약 전용 콜택시’ 200대를 시범 도입한다. 한국스마트카드와 법인택시조합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새로 설립해 기사를 선발하고 수익금도 공동관리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을 건의해 요금 상·하한선을 두고 각 회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게 하는 부분적 요금 자율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처럼 운행하게 하는 리스운전자격제 도입도 추진한다.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선택시 도입도 고려 중이다.

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택시총량제를 시행, 매년 5%씩 감차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해 591대 감차를 목표로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기적으로 1만 1천820대를 감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택시 노사가 참여하는 감차위원회에서 보상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경호 본부장은 “규제를 통한 공적 개입이 아닌 자율성 강화와 평가를 통해 택시 시장의 순기능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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