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희롱’ 진정 낸 국립대학생들 “학교, 고발나서라”

‘교수 성희롱’ 진정 낸 국립대학생들 “학교, 고발나서라”

입력 2015-02-09 14:30
수정 2015-02-09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충북 A 국립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해당 교수를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교수가 소속된 학과의 학생들은 9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이후 해당 교수가 행했던 모욕적인 발언, 교재 강매, 근로 장학생 장학금 갈취, 강의실 내 흡연 등을 폭로하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증언과 증거물을 학교 진상조사위에 전달했다”며 “학교 측이 이를 토대로 B 교수를 검찰에 고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학과 학생 전원이 신학기에 B 교수 과목 수강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며 “B 교수가 중요한 전공과목을 강의하는 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교수는 “성적에 불만을 느낀 학생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학교의 진상조사위에 출석해 (나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진상조사위가 활동 중이어서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만일 학생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 여학생 2명은 지난달 7일 B 교수가 사무실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