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신호기 고속도로휴게소서 판매…교통사고 방지용

불꽃신호기 고속도로휴게소서 판매…교통사고 방지용

입력 2015-01-30 09:27
수정 2015-01-30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동안 시중에서 살 수 없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170곳에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한다.

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면서 타는 신호장치로 조명탄과 비슷하다.

개당 가격은 7천원이다.

이 신호기는 밤에 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데 사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제로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새차에 함께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