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입력 2015-01-29 23:56
수정 2015-01-3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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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항공권 등 1320만원 반환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항공료 부당 사용에 대해 환수 조치인로 했다. 또 공연일정 임의변경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별도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가 재계약을 못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예술감독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효성 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는 시의회 등이 정 감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뒤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했고 결과를 시향과 개인에게 통보했다”면서 “정 감독 가족이 이용한 항공권 등 부당이득 132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0일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계약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한 것이지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계약서에 원칙과 기준이 미흡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약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또 막내아들의 피아노 교사와 친형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을 시향 경영조직에 채용한 점, 시향 단원평가 결과 해촉되어야 할 단원을 재계약한 점, 항공료 부당청구 등 지난 23일 밝힌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힘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과의 처벌 형평성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 “예술감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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