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입력 2015-01-29 17:25
수정 2015-01-29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진당 주도세력 2명 잘못 지목…소송내자 뒤늦게 경정 결정 고유명사 오타 등도 7곳이나 수정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지나치게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작년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난 26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한 달 가까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며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정문만 수정하면 그만인가 싶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7가지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쳤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타도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정문 작성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통진당 대리인단이 조만간 결정문 오류를 지적하는 평석을 출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