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입력 2015-01-29 17:25
수정 2015-01-29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진당 주도세력 2명 잘못 지목…소송내자 뒤늦게 경정 결정 고유명사 오타 등도 7곳이나 수정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지나치게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작년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난 26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한 달 가까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며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정문만 수정하면 그만인가 싶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7가지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쳤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타도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정문 작성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통진당 대리인단이 조만간 결정문 오류를 지적하는 평석을 출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