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女 ‘성관계 동영상’, 실제 내용 보니

미스코리아女 ‘성관계 동영상’, 실제 내용 보니

입력 2015-01-29 15:48
수정 2015-01-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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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사장 협박녀 구속영장…검찰 “성관계 장면 없고 여자도 안 나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 3세를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지역 미스코리아 출신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0억원을 달라는 협박에 못이겨 4000만원을 주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영상에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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