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입력 2015-01-29 11:08
수정 2015-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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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4∼5.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2011.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11.9.20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사례 발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 결성해 본격 실태조사 시작

▲ 2011.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1.11.18 =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가습기 제조업체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2012.1.12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2012.1.17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2.8.30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시민위원회 확인 피해사례 174건, 사망자 52명

▲ 2012.11.11 = 보건당국,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성.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 사례 300여건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4.1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 2013.10.1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7억여원 재원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의료비 지원 방침 발표

▲ 2013.11.1 =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3.12.23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보건법상 사업자의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 2014.3.11 =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2014.4.2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2014.8.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조정 성립

▲ 2014.8.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1.29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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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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