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도용 휴대전화 개통해 판 대리점주 구속

고객 개인정보 도용 휴대전화 개통해 판 대리점주 구속

입력 2015-01-27 11:03
수정 2015-0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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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경찰서는 27일 남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서 내다 판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 박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대리점주들은 2013년 1월부터 14개월 동안 자신들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은 35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55개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해 놓고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1개당 50만∼60만원에 넘기는 수법으로 모두 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신사로부터 4천900만원 상당의 보조금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종식 청양경찰서 수사과장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한동안 피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박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되판 혐의(장물취득)로 박모(47)씨를 구속하고 강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물업자들은 3억9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되돌려받거나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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