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벽돌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해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집 인근 주점에서 자신에게 택시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기물을 던지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6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벽돌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해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집 인근 주점에서 자신에게 택시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기물을 던지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6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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