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국립대총장 거부는 위법”…방송대 후보도 승소

법원 “교육부 국립대총장 거부는 위법”…방송대 후보도 승소

입력 2015-01-22 15:33
수정 2015-01-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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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날 ‘공주대 2심 판결’에 이어 이틀 연속 패소

국립대학교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틀 연속 나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22일 이 대학의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류 교수는 작년 9월 교육부에 의해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통신대 동문 재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당당하게 선출된 총장 후보자에 대해 더 미루지 말고 즉각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하게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정부가 명분 없이 거부한 것은 방송대 구성원을 ‘을’로 보는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전날 공주대학교의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이 잇따라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현규 교수와 류수노 교수, 작년 10월 경북대 총장 후보자 1순위로 뽑혔지만 임용 제청이 거부된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 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조속히 임용 제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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