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최 기자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논란이 확산하던 2013년 6월 21일자 신문에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홍 지사는 1심 재판부가 최 기자 칼럼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 기자가 쓴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자 의견을 표명하는 시사논평적 성격이 있으며, 일부 표현이 홍 지사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사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최 기자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논란이 확산하던 2013년 6월 21일자 신문에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홍 지사는 1심 재판부가 최 기자 칼럼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 기자가 쓴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자 의견을 표명하는 시사논평적 성격이 있으며, 일부 표현이 홍 지사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사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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