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보다 약 22% 늘린 총 1천4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장에 소속돼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자율이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이자 부담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5만원(2천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게 된다.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도 낮아졌다.
작년 11월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 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면 신용보증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1만2천명이 765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업장에 소속돼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자율이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이자 부담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5만원(2천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게 된다.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도 낮아졌다.
작년 11월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 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면 신용보증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1만2천명이 765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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