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에 수사무마 청탁·뇌물 기업인 구속기소

檢수사관에 수사무마 청탁·뇌물 기업인 구속기소

입력 2015-01-22 13:18
수정 2015-01-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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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서 수뢰 수사관 계좌추적 과정 혐의확인

편법 우회상장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억대에 가까운 뇌물을 준 상장기업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처리 및 레미콘 관련 업체인 ㈜영진인프라 전 대표이사 정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오모(54·검찰 서기관·구속)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으려고 오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

정씨의 회사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와 친분이 있던 검찰 직원 오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는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 등을 담당했다.

기업인 정씨의 혐의는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오씨의 비위 행위와 관련,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최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확인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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