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

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

입력 2015-01-20 15:51
수정 2015-01-20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수임료 내역 확인’변호사법 위반’ 기소할 듯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일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변호사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 중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의 수임료 내역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일정상 어렵다며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에게도 21일 이후 차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법 감정상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들은 모두 공익적 소송이었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소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한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다른 한 사건을 맡게 됐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거듭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하면 수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