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

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

입력 2015-01-20 15:51
수정 2015-0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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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임료 내역 확인’변호사법 위반’ 기소할 듯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일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변호사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 중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의 수임료 내역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일정상 어렵다며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에게도 21일 이후 차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법 감정상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들은 모두 공익적 소송이었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소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한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다른 한 사건을 맡게 됐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거듭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하면 수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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