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

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 출석 통보

입력 2015-01-20 15:51
수정 2015-01-20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수임료 내역 확인’변호사법 위반’ 기소할 듯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일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 변호사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 중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의 수임료 내역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일정상 어렵다며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에게도 21일 이후 차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법 감정상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들은 모두 공익적 소송이었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소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한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다른 한 사건을 맡게 됐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거듭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하면 수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