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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