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인다” 속임수로 공익판정 받은 가수 기소

“귀신이 보인다” 속임수로 공익판정 받은 가수 기소

입력 2015-01-20 09:34
수정 2015-0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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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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