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프트카드’ 일당 붙잡았다

‘가짜 기프트카드’ 일당 붙잡았다

입력 2015-01-18 23:56
수정 2015-01-1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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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어치 유통 4명 검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짜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 1월 12일자 1, 17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와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마그네틱 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가짜 기프트카드를 복제한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한 20대 김모씨 등 4명을 검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부천에서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복제한 가짜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4장 120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품권 판매업소 등 15곳에 가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중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산 후 ‘스키머’라는 카드복제 장비로 가짜 마그네틱 기프트카드를 대량 복제, 상품권 매매업소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산 정상적인 카드로는 금은방에서 순금 등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그네틱 카드 복제장비인 ‘스키머’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살 수 있으며 중고품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재 원미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액만 2100만원이며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까지 합칠 경우 피해액수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기프트카드 사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증권 가운데 유일하게 보안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유통과정에서 불거진 위·변조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10년 넘게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마그네틱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다. 또 정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했지만 2018년 7월까지 3년간 IC단말기 설치 유예 기간을 두면서 기프트카드 복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프트카드 보안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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