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기습’ 출석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기습’ 출석

입력 2015-01-17 10:19
수정 2015-01-17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아동학대 방조 의혹 집중 조사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가 17일 오전 8시 연수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심적 부담이 커 언론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히고 예정보다 2시간 먼저 출석했다.

경찰은 원장 A씨를 상대로 원내에서 아동 폭행이 이뤄질 때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장 A씨가 보육교사 B(33·여)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여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것 외에도, 율동이 틀렸다고 다른 원생을 넘어뜨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인천 송도에서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