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틀리 질주·난동’ 유정환씨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벤틀리 질주·난동’ 유정환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1-16 19:45
수정 2015-01-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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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기행을 벌인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유정환(35) 전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이날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10일 오전 8시 15분께 강남구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도망치다가 성동구 금호터널에서 또다시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그는 피해 차주의 어깨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항의하는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유씨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금지약물 복용 정황을 확보했고, 유씨가 마약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유 전 대표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미한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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