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입력 2015-01-15 14:21
수정 2015-01-15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진 전남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5일 청해진해운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여객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해상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항로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여러 개의 항로 면허를 가진 해상 여객 운송사업자가 하나의 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후 지난해 5월 12일 인천-제주 항로 여객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같은달 29일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도 취소되자 여수 항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