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어린이집 가해 교사 이르면 오늘 영장

경찰, 폭행 어린이집 가해 교사 이르면 오늘 영장

입력 2015-01-15 10:01
수정 2015-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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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은 어린이집 원장
무릎 꿇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학부모와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경찰이 이르면 15일 오후 늦게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재소환,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확보했던 폐쇄회로(CC)TV 동영상 분석을 마쳤으며,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날 공개한 2건의 동영상은 A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이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전문상담가를 대동, 피해 진술서를 제출한 4명의 부모와 각 자녀를 이날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밤늦게,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학대 의심 동영상 2건, 피해 진술서 등이 모두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서 있던 B양이 폭행 뒤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졌으며, 같은 반 유아 10여명은 한편에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상황을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CCTV 동영상에 담겼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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