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무자비한 폭행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무자비한 폭행

입력 2015-01-14 22:22
수정 2015-01-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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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K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경악을 불러온 가운데 경찰이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공개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방학 5일과 공휴일 10일을 빼면 실제 분석 대상이 되는 일수는 9일이다.

동영상을 분석 중인 경찰은 아동 학대로 의심된다며 CCTV 동영상 2건을 이날 오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동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정황상 해당 장면을 폭행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8일 어린이집에서 억지로 먹인 반찬을 뱉어냈다며 A(4·여)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양씨에게 맞은 A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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