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달 가석방서 제외… 3·1절엔?

최태원 회장 이달 가석방서 제외… 3·1절엔?

입력 2015-01-14 00:16
수정 2015-01-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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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법무부 심사 대상서 빠져… 최회장 3월엔 형기 50% 채워 가능성도

오는 22일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알려진 가운데 이들을 비롯해 현재 복역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내심 3·1절 특별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혜도, 역차별도 없다”는 입장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가석방은 1년에 11번 정도 실시된다.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교정의 날(10월 28일), 성탄절에는 특별 가석방,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에는 정기 가석방이 이뤄진다. 법무부가 법정 형기의 50%를 채우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 회장 형제는 3·1절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 31일 법정구속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최 회장은 오는 30일 형기의 절반을 채우게 된다.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최 부회장도 오는 22일 형기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2012년 10월 31일 구속돼 징역 4년이 확정된 구 전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50%를 넘긴 상태라 역시 3·1절 가석방이 가능하다. ‘형기의 70% 이상 복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 전 부회장은 올해 광복절에, 최 회장 형제는 교정의 날에 가석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석방된 수형자의 99% 이상이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했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은 가석방의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복역 기간만 감안한 것으로 범죄의 종류, 수형 태도 등 모든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 달라질 수 있다. 재계도 이런 대목을 기대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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